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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부당전보’ 논란 MBC 특별근로감독 실시

고용부, ‘부당전보’ 논란 MBC 특별근로감독 실시

기사승인 2022. 10. 2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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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8개소 사업장에 대해 이달까지 부당노동행위 수시감독
26일부터 10일간 MBC-한국와이퍼 특별근로감독 실시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부당노동행위 의심 사업장에 대해 수시근로감독과 함께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MBC, 한국와이퍼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특별근로감독은 실시일 전 3년간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감독하고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범죄 인지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수시감독은 실시일 전 1년간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감독하고 시정지시, 시정지시 미이행시 범죄 인지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같은 방침은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법과 원칙은 노사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특히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감독하고 법 위반사항은 철저한 수사로 사법 처리를 강조한 데 따른 것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특히 고용부는 국정감사 과정에서 문제 제기되었던 MBC와 한국와이퍼에 대해서는 본부의 특별감독계획에 따라 각각 서울서부지청과 안산지청에서 이날부터 약 열흘간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부는 MBC의 경우 부당전보와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자에 대한 여러 부당한 대우에 대해 국정감사 등을 통해 문제제기가 지속됐고, 한국와이퍼는 단체협약 위반, 대체근로 금지 의무 위반 등이 지적되고 노사분규가 지속되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또 특별감독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달 말까지 실시할 부당노동행위 수시근로감독 대상은 고소·고발 등이 다수 제기된 사업장, 부당노동행위 의혹이 제기된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각 청(지청)별로 선정했으며, 총 38개소이다. 각 청(지청)별로 수립한 수시감독계획에 따라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취급, 노동조합 설립 방해 등뿐만 아니라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사용자의 불법행위는 노사관계의 악순환을 초래하므로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사전예방과 법과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주요 이슈별로 필요한 근로감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며 "국감과정에서 논란이 된 특별근로감독제도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실효성을 갖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도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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