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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사회서비스원, 공공운수노조와 단체협약 ‘조정결렬’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공공운수노조와 단체협약 ‘조정결렬’

기사승인 2022. 11. 0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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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조정 결렬…노조, 최종안 제안에 서사원 거부
서사원 "노조 최종안, 인사권과 경영권 현저히 침해" 주장
노조, 찬반투표 거쳐 파업 등 가능…돌봄서비스 중단 우려
서울시서비스원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은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과의 단체협약 관련 쟁의조정이 지난달 31일 결렬됐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사원은 2022년도 단체협약을 위해 올해 4월부터 공공운수노조와 병가·휴직제도 개선·장애인 24시간 돌봄체계 등에 관한 내용으로 실무교섭을 해왔지만 타결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지난 10월 19일 공공운수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해 3차례 조정회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공공운수노조는 3차 조정회의에서 △병가, 휴직 평균임금 100% 지급 △노조의 경영 참여 보장 △2020년 단체협약 그대로 체결 △단체협약 해지 철회 등을 포함한 최종안을 제시했다.

서사원은 노조의 최종안에 대해 '인사권과 경영권을 현저히 침해하고 법 기준을 초월해 근로자 이익을 극대화하는 내용으로 가득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노조의 경영 참여 보장에 대해 이미 노동자를 조직경영의 한 주체로 보는 노동이사제를 운영하며 노동자의 입장과 이익을 경영에 참여시키고 있어 더 이상의 경영 참여 요구는 월권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조정회의 결렬로 공공운수노조는 조합원들의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 등의 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만약 노조가 쟁의행위에 돌입한다면 돌봄서비스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황정일 서사원 대표는 "노조만의 잔치는 끝났다며"며 "노조 천국을 벗어나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틀을 만들지 못하면 존립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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