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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도마’…안전 일터 위해 필요한 지원책은?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도마’…안전 일터 위해 필요한 지원책은?

기사승인 2022. 11. 0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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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지난달 19일 오전 60대 근로자가 작업 중 숨진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원주시 환경사업소 내 생활자원 회수센터(재활용 폐기물 선별장)가 가동을 멈췄다. /연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개월째에도 산업재해 사고가 끊이지 않는 탓에 '실효성' 논란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이달 중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안전 일터'라는 실질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처벌보단 '자율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고용노동부(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9월 말까지 발생한 사망사고는 483건으로, 총 510명이 일터에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년 동안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자가 828명인 것과 비교하면 유의미하게 줄었다고 보긴 힘들다.

앞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자 1인 이상 발생,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에 걸린 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과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산업재해 희생자들의 아픔을 딛고 태어난 법이지만, 정작 시행 후에도 뚜렷한 사고 예방대책으로 작동하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나
일각에선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선 산업안전정책을 선진국처럼 지원과 예방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향후 중소기업으로 확대될 전망이지만, 막상 법이 적용되는 현장에서는 관련지원이 명확치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법무법인 고우 고윤기 대표변호사는 "법에 규정된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인 매뉴얼도 존재하지 않고, 법 내용도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업종별 매뉴얼을 만들고 그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작업자들의 안전의식이 매우 낮다"며 "작업자들이 안전장구 착용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고, 이를 회사에서 강하게 주문할 경우 작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봤다"고 했다. 이어 "작은 회사의 경우 핵심인력이 작업을 포기하면 해당 작업장 자체가 돌아가지 않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국내는 산업안전정책이 설비나 안전규정 미준수 등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데 주안을 두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사업장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선 구성원들이 안전 관리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올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발간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의 안전풍토적 진단 및 지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사고 발생 후 형식적인 후속 조치·의사소통 부족·한쪽에 책임을 전가하는 등의 대처방식은 안전풍토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재해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한다면 안전풍토를 증진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들은 민간기관에 안전보건 업무를 위탁하고 있지만, 이는 내부의 실질적 문제에 대해서는 접근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일각에선 경영진이 근로자의 냉소주의를 줄일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부터 함께하고, 중요성이 공감될 수 있는 내부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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