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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노동교육’ 빠진 개정 교육과정에 ‘반발’

한국노총, ‘노동교육’ 빠진 개정 교육과정에 ‘반발’

기사승인 2022. 11. 1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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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총 "기본적 노동권 교육 없으니 노동자·사업자 모두 '안전 인식' 부족"
"교육부, 개정 교육과정에 노동교육 반영하라"
합동분향소 찾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YONHAP NO-2469>
지난달 31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조문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
교육부가 지난 9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가운데, '노동교육'이 삭제된 것과 관련해 노동계가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11월까지 총론에 포함됐던 '노동교육'은 결국 삭제됐고, '노동자'도 '근로자'로 표현이 수정됐다"며 비판했다.

한노총은 "물론 '노동'이 교육과정 개정 총론에 포함된다고 해서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노동을 대하던 방식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총론에 노동이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노동자·노동조합·노동권 등 '노동'을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얼마 전 여수 현장실습생 홍정운 군이 사망한 지 1주년이 됐는데, 홍 군은 안전 장비도 갖추지 않은 채 원래 하기로 한 일도 아닌 일을 하다가 하나뿐인 목숨을 잃었다"며 "홍 군을 사망에 이르게 한 회사대표와 관계자들을 처벌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그런 사용자를 만들지 않도록 하는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장 점검을 통해 일터의 안전 문제를 진단하고 예방대책을 세우는 일은 주로 노동부가 할 일"이라며 "교육부가 힘써야 할 일은 노동을 비하하는 사회 인식을 바꾸고, 올바른 노동권을 교육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입시 위주로 짜여진 교육과정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은 나중에 임금노동자로 살아가게 되는데도 정작 중요한 노동권에 대한 교육은 받지 못한 채 사회에 진출한다"며 "기본적인 노동권에 대한 교육이 없다 보니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 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정부가 노동교육을 총론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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