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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사이버안보기본법, 국내 정보수집 사실 아냐”

국정원 “사이버안보기본법, 국내 정보수집 사실 아냐”

기사승인 2022. 11. 1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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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 가능성 근거없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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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11일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이 제정되면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기능 부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정원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사이버안보법 기본법안 제정시 국내정보 수집 부활이 우려되고, 사찰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기본법안 제2조에 규정된 '사이버안보 정보'란 국정원법 제4조를 그대로 반영한 '국제 및 국가 배후 해킹조직과 북한, 외국 및 외국인, 외국단체, 초국가 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사이버공격 행위 또는 활동(해킹 등)'과 관계된 제한적 사이버위협 정보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이 법안은 사람이 아닌 사이버공격에 대한 정보로,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부활이나 '민간인 사찰' 가능성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법안에 '통합대응조직'을 설치하는 조항과 관련한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국정원은 "통합대응조직을 국정원에 두는 것은 국정원이 컨트롤타워가 되겠다는 것이고, 이럴 경우 민간업체도 영향을 받으며, 포털 업체도 통제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통합대응조직'에 관해선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국정원이 컨트롤타워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첨언했다. 통합대응조직은 국정원,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민간기업 등이 대등하게 참여해 상호 협력하는 조직이며, 국가안보실장이 위원장인 사이버안보위원회의 통제 및 국회의 엄격한 조사, 감독을 받게 된다는 게 국정원의 설명이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8일 대통령 소속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사이버안보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국가안보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정부는 사이버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통보·조사 등 일원화된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게 된다. 이를 구축하기 위해 위원회의 통제를 받는 통합대응 조직을 국정원에 설치한다.

이를 두고 임종득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지난 8일 한 포럼에서 "국가안보실이 컨트롤타워가 되어 각 부처를 조율하는 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국가안보실 중심으로 범정부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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