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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 방산분야 불법·비리 캔다···민간인 사찰 우려

방첩사, 방산분야 불법·비리 캔다···민간인 사찰 우려

기사승인 2022. 11. 1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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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안 입법예고
안보환경 변화 따른 보안·방첩 역량 강화
사이버·암호·전자파·위성 군 보안분야 추가
221111 [참고사진] 국군방첩사령부 참고 이미지_제공 (1)
국방부는 국군방첩사령부의 능동적이고 적법한 방첩업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방위사업 관련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에 한해 방위사업의 불법·비리 정보활동을 할 수 있게하는 내용이 담겨 과거 보안사나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이 합법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사령부령 개정은 최근 현역 장교 비밀유출 사건 등을 계기로 자체 역량 강화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 방첩사의 건의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신기술 분야의 보안방첩 영역이 확대되고, 방산수출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방산 기술보호 필요성이 증대하는 등의 안보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부대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개정안에는 신기술 도입에 따른 보안업무를 적극 추진하고자 '사이버·암호·전자파·위성'을 군 보안업무 분야로 추가하는 내용이 답겼다.

최근 보안업무의 영역이 전통적인 시설·문서 보안이나 일상적 정보통신의 영역을 넘어 사이버·우주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상황과 보안업무의 중요도 등을 고려한 것이다.

또 방산기술 등 군사기밀이 북한·외국군에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적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는 조항과 방위사업의 불법·비리 정보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조항 등이 신설된다.

아울러 방위사업 관련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에 한해 방위사업의 불법·비리 정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정하는 근거도 담겼다.

이외에도 군인 및 군무원 정원 비율을 제한하는 조항을 대신해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사령부령 개정안은 이날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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