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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열정페이’ 여전…프랜차이즈서 노동법 위반 264건 적발

청년층 ‘열정페이’ 여전…프랜차이즈서 노동법 위반 264건 적발

기사승인 2022. 11. 1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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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 근로감독 결과 발표
감독대상 76곳서 264건 적발…"프랜차이즈 노동권 보호 계기 돼야"
0고용
청년층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 전문점이 임금체불이나 근로계약 미체결 등 노동관계법을 무더기로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지난 7~10월 실시한 커피·패스트푸드·이미용 등 프랜차이즈 3개 분야 6개 브랜드 총 76곳(소규모 가맹점 74곳·직영점 2곳)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76곳에서 264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 중 49곳에서는 근로자 328명의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1억500여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저임금 위반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도 적발됐다.

소규모 가맹점에서는 주휴수당 미지급, 단시간 근로자 연장근로 한도 위반, 임금대장 필수기재사항 누락 등의 위법 사항이 확인됐다.

고용부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직영점 근로자 259명, 가맹점 근로자 2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프랜차이즈 청년 근로자의 열악한 노동실태가 확인됐다. 기본적인 휴일·휴게 보장 등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소규모 가맹점의 경우 휴일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이 보장된 경우가 커피·패스트푸드는 46.7%, 이미용업계는 17.9%에 불과했다. 연차유급휴가는 커피·패스트푸드는 32.6%, 이미용업계는 15.2%만 보장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영점의 경우 조사 대상 근로자의 86.4%가 주로 회사 사정에 의해 매일 또는 매주 단위로 근로시간·휴무일 등이 변경돼 불규칙한 생활과 건강상 문제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법 위반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지시하고, 전반적인 노동환경과 근로조건을 개선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는 "청년이 많이 근무하는 프랜차이즈 업계가 기초적인 노동법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근로감독 결과가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의 노동권 보호를 확산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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