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월 수당 40만·정착금 1000만원 지급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월 수당 40만·정착금 1000만원 지급

기사승인 2022. 11. 17. 16:4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공공임대주택 2000호 우선 공급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발표하는 이기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을 인상하고, 주거와 의료 혜택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을 17일 발표했다.

우선 자립 후 5년간 지원되는 자립수당을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한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일시 지급하는 자립정착금도 기존 800만원에서 내년 1000만원으로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지원금을 한꺼번에 소진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금융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2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방식도 함께 권고한다.

주거 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2000호 우선 공급하고, 전세임대 무상지원 기간을 만 20세 이하에서 만 22세 이하로 확대 추진한다. 대학생을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생활비) 대출을 무이자 지원하고,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파란사다리 사업 대상에 자립준비청년도 포함한다.

의료비 지원사업도 신설된다.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의료급여 2종 수준으로 의료비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가와 사회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든든한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자립준비 단계부터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모두가 부모의 마음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을 응원하고 지지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