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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호치민시, 채무자 협박한 미래에셋 파이낸스 추심대행인 체포

베트남 호치민시, 채무자 협박한 미래에셋 파이낸스 추심대행인 체포

기사승인 2022. 11. 2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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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이 없는데도 갑작스레 빚을 갚으라며 페이스북에서 '사이버 테러'를 당한 A씨와 그의 가족들. 미래에셋 파이낸셜 베트남에서 A씨의 부하직원이 대출을 받았다 연체된 것이 이유였다./제공=A씨·노동신문
베트남 호치민시 당국이 미래에셋캐피탈의 베트남 자회사 미래에셋 파이낸스의 직원과 추심대행인 등 13명을 체포, 형법상 비방죄로 기소했다. 이들은 채무를 추심하는 과정에서 채무자들에게 협박을 일삼고 친척·지인들에게 연락해 채무 상환을 독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호치민시 공안 당국은 전날 4군에 위치한 한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미래에셋 파이낸스의 현지 직원 1명과 추심 대행인 12명을 구금, 형법 156조 비방죄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들이 채권추심 과정에서 채무자들에게 전화·문자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채무상환 독촉과 협박을 가했다고 설명했다.

베트남 미래에셋 파이낸스는 지난 2010년 11월 베트남 중앙은행으로부터 파이낸스 컴퍼니 승인을 받았다. 공안 당국의 설명에 따르면 베트남 미래에셋 파이낸스는 대출을 받을 경우 채무자 본인의 인적사항과 친족 정보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당국은 이러한 대출 계약이 월 금리 4.58%로 매달 채무를 상환하도록 이뤄졌다며 이는 연금리 55%에 해당하는 수준이라 밝혔다. 베트남 캐피탈 업계 관계자는 본지에 "베트남에서도 잔인하다 여길 정도의 금리"라 말했다.

이들은 연체기간에 따라 고객들을 구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온화하게 채무자와 친족에게 대출상환을 상기시켰다. 90일 이상 180일 미만의 경우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상환 독촉과 함께 전화와 문자를 통해 정기적으로 채무 상환을 독촉했다.

연체 기간이 180일을 넘어간 경우 A·B군으로 나눠 전화나 문자는 물론 "사기꾼 빚쟁이" 등과 같은 문구가 포함되거나 저속한 합성 이미지로 잘로(베트남 메신저)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채무자들의 지인·직장 동료 등에게 뿌리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된 직원은 채권 추심 과정에서 추심에 성공할 시 약 30%의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쩐 반 히에우 호치민시공안 형사경찰국장은 뚜오이쩨 등 현지매체에 "미래에셋 파이낸스의 대출 활동은 합법적이지만, 이같은 채권 추심 방법은 불법"이라며 "대출과 상관없는데 협박을 받았다면 증거를 모아 공안에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21일 아시아투데이에 "미래에셋 파이낸스의 경우 1년여전부터 이같은 불법 채권추심으로 피해를 입었단 사례와 민원이 증가해 지속적으로 수사하던 중"이었다며 "이번 뗏(음력설) 기간 전후 범죄 단속 캠페인으로 관련 조사를 진행하던 중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미래에셋 파이낸스컴퍼니 관계자는 본지에 "현지에서 추심대행인으로 계약된 일부 인력이 개별적으로 채무자에 대해 잘못한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고 향후 직원 채용 및 아웃소싱 인력에 대한 철저한 교육 등을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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