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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24일 총파업 예고…두 번째 ‘물류대란’ 빚어지나

화물연대 24일 총파업 예고…두 번째 ‘물류대란’ 빚어지나

기사승인 2022. 11. 2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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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 기자간담회
22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회관에서 열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 기자간담회에서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파업 계획과 요구 사항을 밝히고 있다. /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오는 24일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올해 두 번째 '물류대란' 현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4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화물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여야 국회의원들이 앞다퉈 화물안전운임제 법안을 발의했지만, 일몰제 기한이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현재까지 법안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일몰 조항을 삭제하고 적용 업종을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최소 운송비'를 규정한 제도로, 정해둔 표준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게 되면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있다. 당초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유효한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오는 12월31일이면 만료될 예정이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뿐만 아니라, 적용 차종·품목을 기존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차량에서 5개 품목(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월7일에도 화물연대가 8일동안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산업계는 주요 업종에서만 약 1조6000억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은 바 있다.

한편 이 같은 노동계 줄파업은 다음 달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공공운수노조 총파업은 23일, 화물연대 24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학교 비정규직 노조 25일, 서울교통공사 노조 30일, 전국철도노조 파업이 다음 달 2일까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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