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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불법행위 엄정대응”

경찰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불법행위 엄정대응”

기사승인 2022. 11. 2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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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합원 폭행·차로 점거 등 행위 사법처리
화물연대 총파업 예고<YONHAP NO-3230>
화물연대 총파업을 이틀 앞둔 지난 22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화물차들이 오가고 있다. /연합
경찰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 불법행위 발생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과 경북경찰청은 23일 "불법행위에 대해선 현장검거를 원칙으로 하고 사법처리하겠다"며 "불법행위 가담 운전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면허 행정처분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화물연대가 주요 사업장을 비롯한 인근 도로에서 비조합원 차량 운송 방해·차로 점거·운전자 폭행·차량 파손 등의 불법행위를 하는지 살필 방침이다. 주동자는 추적 조사를 통해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경찰은 화주사와 비조합원들에게 화물연대의 불법행위를 목격하면 11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화물연대는 오는 24일 0시부터 '안전운임제'의 일몰 조항을 삭제하고 적용 품목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총파업에 돌입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최소 운송비'를 규정한 제도로, 정해둔 표준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게 되면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는 제도다. 당초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유효한 '3년 일몰제'로 도입됐다.

전날(22일) 당정은 이 기간을 3년 연장 시행하는 안을 내놓았지만 화물연대는 '품목 확대'안도 관철하기 위해 총파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적용 차종·품목을 기존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차량에서 5개 품목(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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