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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진출입 막는 ‘봉쇄투쟁’ 예고…경찰 “불법행위 처벌”

화물연대, 진출입 막는 ‘봉쇄투쟁’ 예고…경찰 “불법행위 처벌”

기사승인 2022. 11. 2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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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장기화시 물류대란 우려
화물연대 총파업 D-1<YONHAP NO-4758>
23일 오전 화물연대 총파업을 하루 앞둔 가운데,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인근 화물연대 서울경기지역본부에 총파업 현수막을 단 화물차가 주차돼 있다. /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오는 24일 전국 16개 본부에서 화물 진입을 막는 '봉쇄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혀 경찰과의 대치가 예상된다.

23일 화물연대는 전국 16개 지역본부의 주요 항만·산업단지 등에서 오는 24일 오전 10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거점별로 화물의 진·출입을 막는 '봉쇄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이날 "정부·여당이 화주의 입장만을 대변하며 안전운임제를 무력화하기 위한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회 또한 안전운임제 일몰이 40여 일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여야 간 정쟁으로 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는 진전을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 파업간 발생하는 추가 화물에 대한 대체 수송 일체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각 지역 경찰청은 화물연대 총파업 대책 회의에 나섰다. 경찰은 물류 운송을 방해하고, 비조합원을 폭행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불법행위 가담자의 경우 형사 처벌과 함께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면허 행정처분도 내릴 예정이다.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은 "적법 집회는 적극적으로 보장하겠지만, 불법행위는 반드시 현장에서 검거해 주동자까지 철저히 수사해 엄벌하겠다"며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이어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정상운행하는 화물차량 운전자가 보호를 요청하면 경찰 순찰차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화주사와 비조합원들에게 화물연대의 불법행위를 목격하면 11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물류대란 막기 위해 '고군분투'
이번 총파업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전국의 석유화학·철강 업체가 밀집한 산업단지와 항만 등에서는 선제적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기업 등은 사전에 긴급 물류 등을 출하하고 임시 적치장을 마련하는 등 대체 운송 수단 확보에도 힘쓰고 있다.

부산항·인천항·광양항 등 주요 항만에는 부두 장치율이 60∼70%대로 여유가 있어 파업 영향이 바로 나타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파업이 장기화될 것을 예상해 컨테이너 임시 장치장 등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일몰 조항을 삭제하고 적용 업종을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최소 운송비'를 규정한 제도로, 정해둔 표준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게 되면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있다. 당초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유효한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오는 12월31일이면 만료될 예정이었다. 전날(22일) 당정은 이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안을 내놓았지만 화물연대는 '품목 확대'안도 관철하기 위해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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