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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예산안 처리 직후 본격 실시

여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예산안 처리 직후 본격 실시

기사승인 2022. 11. 2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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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박홍근2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에 대한 여야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이병화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두고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던 국민의힘과 야당 단독으로라도 강행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던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극적 합의를 이뤘다.

여야는 그동안 국정조사와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었으나, 내년도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를 추진하자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제안을 민주당이 조건부로 수용하고, 국민의힘이 다시 이를 받아들여 협의에 나서면서 협상의 물꼬가 트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2일 주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 의원총회를 열어 논의한 후 '24일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등을 전제로 수용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총의를 모은 끝에 '선(先) 예산안 처리 후(後) 국정조사 실시' 방침을 확정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을 갖고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등에 관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승인하고, 자료 제출 등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에 기관보고·현장검증·청문회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정조사 기간은 24일부터 45일 간으로 하되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위원회는 민주당 9명·국민의힘 7명·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이밖에 조사 목적과 범위 등 그 밖의 사항은 본회의에서 승인된 국정조사 계획서에 따르기로 했다.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시한을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의기투합한 여야가 발표한 합의문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조사대상 기관에서 대통령실 경호처가 제외됐다는 점이다. 국정조사 대상기관 중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목록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포함한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특별시, 서울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서울 용산경찰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가 포함됐다.

주 원내대표는 합의문 발표 직후 마련된 간담회에서 국정조사 대상에서 대통령실 경호처가 제외된 것에 대해 "민주당에 경호처가 국정조사 대상이 돼야 할 이유를 물었는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였다"며 "실질적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국정조사를 하자고 해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정조사를 정쟁으로 가져가려는 것 아니냐, 무조건 대통령실을 끌고 들어가는 것 아니냐고 이의를 제기해 정리됐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국가적 대참사 앞에서 국회가 나서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밝히고 나아가서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라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었다"며 "그런 취지를 여야가 함께 받아 안아서 논의한 끝에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는 강제 수단이 없기 때문에 신속한 강제력을 동원한 수사가 진실을 밝히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 생각했다"며 "정쟁에 흐르지 않고 진실을 발견하고 두 번 다시 유사한 사고가 생기지 않는 재발 방지 대책을 꼼꼼히 짜는 모범적인 국정조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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