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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징계…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준장서 대령으로 강등

초유의 징계…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준장서 대령으로 강등

기사승인 2022. 11. 2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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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尹 대통령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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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군 검사에게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사진=연합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와 연루됐다는 비판을 받아온 전익수(52) 법무실장이 '원 스타'인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됐다. 장군의 강등은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초유의 일이다.

26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18일 전 실장을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22일 이를 재가했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한 계급을 낮추는 것으로 행정처분에 해당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전 실장 측은 징계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항고할 수 있다. 내달 전역 예정인 전 실장의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는 대령으로 전역할 것으로 보인다.

전 실장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예람 중사가 지난해 3월 2일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당한 뒤 군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과정에서 부실 초동 수사의 책임자라는 의혹을 받았다.

군검찰은 이 중사가 사망한 뒤에도 가해자 조사를 하지 않아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군검찰은 뒤늦게 수사를 벌여 1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전 실장을 비롯한 법무실 지휘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부실 수사 비판 여론에 따라 출범한 안미영 특별검사 수사팀은 지난 9월 전 실장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 8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자신에게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모(49)씨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로 재판을 받고 있다.

국방부는 특검팀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전 실장의 수사 지휘에 잘못된 점이 있었다고 보고 재판과 별개로 징계를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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