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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연말 승차거부 택시 특별단속

서울시, 연말 승차거부 택시 특별단속

기사승인 2022. 11. 2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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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무단휴업 행정처분…거리응원 주변 주정차 단속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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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업 행위 단속 사진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택시 수요가 높아지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승차거부 등 불법영업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시는 다음달 31일까지 '택시 불법영업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는 일상회복 전환을 맞아 예년보다 승객 이용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단속 규모를 확대하고 교통사법경찰 조사도 강화해 위법 행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 지역은 택시 승차가 높은 △강남역 △신논현역 △사당역 △명동역 △홍대입구역 △건대입구역 △서울역 등 주요 지점 20개소다. 이외에도 승차거부가 의심되는 지역은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시간은 오후 4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2시 30분까지이며, 일요일은 제외다.

특별단속반은 기존(38명)보다 149명 많은 187명으로 구성했다. 이 중 교통사법경찰도 포함했다. 특히 이번 단속부터는 폐쇄회로(CC)TV가 탑재된 단속용 차량을 도입한다.

승차거부뿐만 아니라 유흥가 주변 도로 갓길에서 휴식을 취하는 척하면서 방범등을 꺼놓는 이른바 '잠자는 택시(택시 표시등 위반)'와 경기·인천 등 다른 시·도 택시인데도 서울 도심 주요 지점에 장기 정차해 호객하는 '사업구역 외 영업' 등도 단속 대상이다.

개인택시 무단휴업 의심차량의 경우 현장 조사와 단속, 내사, 수사 등을 강화한다. 조사 대상은 최근 6개월 사이 매월 5일 이하 운행 차량으로, 심야 운행을 독려하고 정상운행을 계도하되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의심되면 강제 수사를 할 방침이다.

외국인 대상 택시와 월드컵 거리응원 장소 등 주요 행사장 주변 주정차 단속도 병행한다.

승차거부 등을 겪었을 때는 위반 정황을 촬영하거나 녹음한 뒤 '120'에 전화나 문자로 신고하면 된다.

백호 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특별 단속을 통해 심야 승차난을 야기하는 승차거부 등 불법 영업행위를 적극 방지하고,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하는 환경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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