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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첫 발동되나…대통령실 “다양한 실무 검토 중”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첫 발동되나…대통령실 “다양한 실무 검토 중”

기사승인 2022. 11. 2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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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행안부 장관 주재로 화물연대 대응 논의
현안 브리핑 나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화물연대 총파업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
대통령실은 27일 파업 중인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과 관련해 "다양한 검토가 실무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렇게 경제 불안정성이 큰 상황에서, 정부와 민간이 전력을 다해 힘 모아야 하는 상황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계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특히 시멘트 운송 차질로 레미콘 품귀현상 벌어지고 있고 건설 현장이 직접 타격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4대 정유사 차량 중 70∼80%가 화물연대 조합원에 의해 운행되고 있어 사태 장기화 시 주유소의 휘발유나 등유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처럼 국민 경제에 직접적인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큰 만큼 내일 오전 행안부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집단의 힘으로 민생과 국민경제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데 대해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편의, 국민의 편에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업무개시명령은 노무현정부 당시인 2004년 4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도입된 명령으로, 운송업무 종사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집단으로 화물 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 발동된다. 명령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운수업 관련 면허 취소 등에 처한다.

일각에선 정부가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명령이 발동되면 이 제도 도입 이후 첫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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