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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대법 “개연성 충분하면 인센티브도 예상 소득 포함”

[오늘, 이 재판!] 대법 “개연성 충분하면 인센티브도 예상 소득 포함”

기사승인 2022. 11. 2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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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인센티브는 해마다 달라지므로 급여 아냐"
대법 "앞으로 지급될 개연성 충분하면 포함 가능"
6월에도 하급심서 미지급 성과급 줘야 한다 판결
대법원2
대법원 전경 /박성일 기자
노동자의 예상 소득을 계산할 때 매년 받아온 '인센티브'가 앞으로도 지급될 개연성이 있다면 포함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대기업 직원 A씨가 B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 한 스키장에서 B씨와 충돌해 전치 6주 이상의 진단을 받았다. B씨는 사고 4개월 전 우연한 사고로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히면 1억 원 한도로 실손보장을 해주는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했다.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A씨는 B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씨와 B씨의 보험사는 A씨의 '급여 소득'을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에 대해 법정에서 다퉜다. 급여 소득에 따라 산정되는 손해배상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A씨의 회사는 해마다 목표·성과 인센티브와 명절 귀성 여비를 지급했다. 이런 월급 외의 돈을 '급여'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됐다.

1심과 2심은 명절 귀성 여비가 A씨에게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지급됐던 돈이므로 급여 소득에 포함될 수 있지만 인센티브는 해마다 업무 성과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급여에 넣을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앞으로 지급될 개연성이 증명된다면 인센티브도 배상액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인센티브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후에도 계속 지급받았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며 "일실소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예상 소득 산정에 확정적 증명까지는 필요 없고 개연성의 증명으로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A씨가 회사에서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경과와 내역 등을 종합해 장래에도 지급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이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심리를 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했다.

법리상으로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는 통상임금으로 명시돼 있지 않지만, 최근 법조계에선 '충분히 지급받아야 할 돈'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이기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퇴직자 98명이 LH를 상대로 "미지급된 성과급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성과급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LH는 전년도 근로를 기준으로 매해 1월과 7월에 성과급을 지급했는데 지급일 이전 퇴직자들에겐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평가대상 연도인 전년도의 실적평가를 바탕으로 산정한 성과급 및 그 해 근로일수에 비례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퇴직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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