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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담합 1건에 18개월 입찰참가 제한은 재량권 남용”

法 “담합 1건에 18개월 입찰참가 제한은 재량권 남용”

기사승인 2022. 11. 2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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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15건 담합 주도한 회사에 비해 과도한 처분"
서울행정법원1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이미지. /박성일 기자
공공부문 입찰 과정에서 담합했다가 적발된 회사에 대해 입찰 제재를 내렸지만, 법원이 너무 가혹한 제재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콘크리트제품 제조업체 A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철도 구조물에 사용되는 침목 등을 생산하는 A사는 2009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한국철도공사, 경남지방조달청을 비롯한 공공기관 등의 침목 입찰에서 동종업체 3곳과 담합하기로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4개 사는 낙찰예정자,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정하고 낙찰 물량을 일정 비율로 배분하기로 했다. 이들의 담합은 총 54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의 담합에 지난해 6월 A사에 41억 30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나머지 업체에도 담합행위를 적발해 각 업체에 약 11억~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달청은 2017년 경남지방조달청이 진행한 침목 입찰에서 A사가 담합을 주도해 낙찰을 받았다는 이유로 18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했다. 이는 공정위가 적발한 54건 중 1건에 대한 조치였다.

이에 A사는 단 1건에 대한 과도한 제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사가 담합을 주도했고 사실상 낙찰받은 건 맞지만 조달청장이 재량권을 남용해 부당한 처분을 내렸다고 판단했다. 유사한 사례와 비교했을 때 A사에 너무 가혹한 제재를 내렸다고 봤다.

재판부는 "한국철도공사는 자사가 진행한 입찰 15건에서 답함을 주도한 B사에 12개월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했다"며 "이는 조달청장이 단 1건의 입찰에 대해 A사에 가한 처분보다 가볍다"고 지적했다.

또 "A사는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이미 6개월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았고 다른 기관에서 추가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조달청장이 A사에 대한 감경 사유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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