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중사 명예훼손 혐의 1차 공판 장중사측 "발언 전파 가능성 인정 어려워" 특검 "허위신고했다고 해석 가능한 발언"
이예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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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예람 중사의 빈소 모습. /연합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가해자 장모 중사가 안미영 특별검사에 의해 추가기소된 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장판사 정진아)는 28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 중사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장 중사 측 변호인은 이날 "기본적으로 고인이 된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사석에서 자기변명으로 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고 공연성 요건도 충족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동료 군인들과의 식사자리에서 '회식을 다녀오면서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접촉으로 신고를 당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본인의 의견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를 두고 '피해자가 허위신고를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이 발언을 들은 동료들은 탄원서를 통해 '당시 발언을 전파한 적 없다'고 했다"며 "발언의 전파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특검은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접촉이란 길을 가다 우연히 어깨를 부딪히는 정도"라며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욕망을 가지고 한 적극적인 강제추행한 것이기에 일상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가 허위신고를 했다는 의미로 충분히 해석된다"며 "조직 구성원의 절대 다수가 남성으로 이루어진 군 조직의 특성상 여성군인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은 전파속도가 빠를 수 있는데, 피고인은 전파가능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실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특검 측에 기록을 검토해보고 범행시기를 조금 더 좁힐 수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월9일 재판을 속행해 증거조사를 하기로 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장 중사는 작년 3월 2일 후임인 이 중사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올해 9월 29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군검찰이 부실 수사를 했다는 비판 여론에 따라 출범한 안미영 특별검사 수사팀은 같은 달 13일 장 중사를 이 중에게서 허위 신고를 당했다고 동료들에게 말해 명예훼손을 했다며 추가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