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남욱 “곽상도가 김만배에 ‘돈 주고 징역 3년 가라’ 했다”

남욱 “곽상도가 김만배에 ‘돈 주고 징역 3년 가라’ 했다”

기사승인 2022. 11. 28. 17:5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김만배가 곽상도 금전 요구에 화내"
김만배·곽상도 해당 사실 없다며 부인
불구속 상태로 공판 출석한 남욱<YONHAP NO-3460>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인 남욱 변호사. /연합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혐의를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과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의 술자리에서 "(김만배) 회사에서 돈을 꺼내 (나에게) 주고, 3년 징역 갔다 오라"는 언쟁이 있었다고 남욱 변호사가 법정 진술했다.

남 변호사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준철)의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남 변호사는 지난 2018년 서울 서초구에 있는 김씨의 단골 식당에서 곽 전 의원, 정영학 회계사, 그리고 김씨와 술자리를 하던 중 김씨와 곽 전 의원이 다퉜다고 증언했다.

남 변호사는 "곽 전 의원이 취한 상태로 돈 이야기가 나오자 '회사에서 꺼내고 3년 징역 갔다 오면 되지'라고 웃으며 이야기하자 갑자기 김씨가 화를 엄청 냈다"며 "저랑 정 회계사는 눈치를 보다 집에 간 사실이 있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이전 검찰 조사나 법정 진술 당시 발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9월 초 다시 수사가 재개되면서 증거를 통해 내용 확인하고 기억났다"고 설명했다.

반면 곽 전 의원은 '회사에서 꺼내서 3년 갔다오면 되지'라는 발언을 한 적도 없으며 그저 돈 많이 벌었으니 기부 좀 하라는 취지였다고 해당 사실에 대해 부인했다.

김씨도 곽 전 의원이 해당 발언을 한 적 없다고 남 변호사의 증언에 대해 부인했다.

한편 이날 남 변호사의 증언은 정 회계사의 진술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정 회계사는 "2018년 곽 전 의원, 남 변호사, 정 회계사, 김씨 등이 서울 서초동 한 식당에서 만남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 김씨와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수익금을 두고 다퉜다"고 진술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