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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가용 행정인력 13명, 그중 5명 휴직 예정”

“공수처 가용 행정인력 13명, 그중 5명 휴직 예정”

기사승인 2022. 11. 2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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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29일 브리핑 통해 정원 확대 호소
"유사 규모 기관 행정인력 50명, 공수처는 20명"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질적인 인력난에 대한 현실을 직접 공개하며 정부에 행정인력 증원을 호소했다.

공수처는 29일 '인력운영 실정 브리핑'을 통해 "인력운용 현실이 점차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며 법률 개정을 통한 행정직원 정원 확대를 요청했다.

이날 공수처는 "유사 규모 행정기관 5개소(개인정보위, 새만금청, 행복청, 원안위, 민주평통)의 적정 행정인력 규모인 50명보다 턱없이 부족한 20명으로 운용 중"이라며 정상적인 조직운영에 한계가 왔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령에 정원이 규정돼 있는 다른 부처와 달리 공수처는 법률로서 정원이 규정돼 있다. 현재 공수처의 행정인력 정원은 20명이다.

공수처는 국·과장 5명과 직제파견자 2명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가용 인력은 13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역할을 수행해야하기 때문에 가용 인력 전원이 1개 부처가 맡는 행정업무 전반을 수행하고 있어 13명 중 5명이 휴직 의사를 밝히거나 휴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적은 인원 운용으로 육아·질병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원활한 업무대행과 즉각적인 충원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에 직원들이 육아휴직, 질병휴직 등 법이 보장하는 권리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근로자 권리 침해를 우려했다.

공수처는 "지금까지 행정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수행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지자체·공공기관 파견 직원, 공무직 인력 투입으로 대응했지만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공수처 수사 업무 수행을 위해 행정인력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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