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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시멘트분야 업무개시명령 즉각 집행…명령서 송달

국토부, 시멘트분야 업무개시명령 즉각 집행…명령서 송달

기사승인 2022. 11. 29.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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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
국토교통부는 29일 시멘트업계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시점부터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이 집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물차운수사업법 14조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원 장관은 "대상은 현재 시멘트 업종에 대한 모든 운수사와 종사자이기 때문에 운수사는 201개 정도가 있고 운수 종사자는 2500여 명 정도"라며 "포괄적인 시멘트 분야의 모든 운수사와 모든 화물운송 종사자에 대해서 행정조사권을 발동해서 명령서를 전달하도록 이미 지시를 내렸다. 국토부 공무원이 책임자가 돼 이 시간부터 바로 현장 조사 결과를 갖고 명령서를 전달하기 위해 각지로 출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참고로 명령서를 전달받지 않기 위해서 이를 회피할 때에는 처벌에 더 가중처벌할 방침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송달 다음 날 자정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원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이 운수종사자와 운송사업자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며 "화물운송 종사자들이 업무에 복귀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물류망을 복원하고 국가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를 향해 지금이라도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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