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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대통령 그릇된 노동관이 파국 가져와…업무개시명령 즉각 철회”

민주노총 “대통령 그릇된 노동관이 파국 가져와…업무개시명령 즉각 철회”

기사승인 2022. 11. 2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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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인천본부 삭발 투쟁<YONHAP NO-2609>
29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인천 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 앞에서 화물연대 인천지역본부 간부들이 삭발하며 파업 투쟁 의지를 다지고 있다. /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9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대해 "대통령의 그릇된 노동관이 파국을 가져온다. 화물연대 조합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예정된 수순이었다"며 "이미 파업 초기부터 '불법에 대한 엄정 대응'을 운운하며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강경한 대응 기조를 천명하더니 업무무개시명령 심의하는 국무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다는 발표가 나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노동계의 파업투쟁에 대해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었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듯 국토부의 강경한 입장으로 인해 화물연대와의 첫 번째 교섭은 결렬됐다. 노동자의 요구와 투쟁에 대한 공권력 동원을 비롯한 강경 대응을 위한 잘 짜진 시나리오대로 모든 것이 흘러갔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업무개시명령은 그 자체로 위법하며 위헌적"이라며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면 이로 인하여 소극적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 국민 기본권의 광범한 침해가 예상된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업무개시명령이 노동자 투쟁의 예봉을 꺾기 위한 나쁜 의도를 가진 결정이며 그릇된 시각에서 출발한 반노동 정책의 정점이며 친재벌 정책의 결정판으로 규정한다"며 "업무개시명령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 오늘의 결정으로 발생 될 결과의 책임은 전적으로 현 정부에 있음을 직시하고 이제라도 진정성 있는 자세로 노동자의 요구에 귀 기울이며 대화와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또 "화물노동자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과 함께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 파업할 수 있는 권리를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한 노조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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