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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범부처 적극행정ㆍ정부혁신 경진대회 ‘싹쓸이’

고용부, 범부처 적극행정ㆍ정부혁신 경진대회 ‘싹쓸이’

기사승인 2022. 11. 2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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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경진대회 대상
정부혁신 경진대회 금상
고용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고용노동부 /제공=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용부)가 지난 9일 열린 '2022년 정부혁신 경진대회' 금상 수상에 이어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도 대상(대통령상)을 받는 쾌거를 거뒀다.

고용부는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2022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이번에 대상을 수상하게 된 적극행정은 고용부 퇴직연금복지과의 '임금체불근로자를 더 넓고 더 빠르게 보호합시다' 사례이다.

고용부 퇴직연금복지과는 매년 30여만 명의 근로자가 1조3000여억 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현상을 주목했다. 근로자 체불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퇴직연금복지과는 대지급금 지급 절차 간소화(관련 법령 개정) 절차를 밟아 제도 개선에 나섰고, 이후 체불임금을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소요 기간을 최대 7개월에서 2개월로 대폭 단축했다.

이 같은 노력에 지난 10월까지 1만1274개소 7만8000명(3914억 원)이 제도 혜택을 받게 됐다.

앞서 지난 9일 열린 정부혁신 경진대회에서도 고용부 퇴직연금복지과의 혁신행정이 빛났다. 이 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고용부 퇴직연금복지과의 '퇴직연금 수수료는 Down! 수익률은 Up! 디폴트옵션으로 잠자고 있는 퇴직연금을 깨운다' 사례는 시장경쟁 활성화를 통해 근로자의 수수료 부담을 낮춰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할 수 잇는 우수한 사례로 인정받았다.

퇴직연금복지과는 근로자가 미처 퇴직연금 운용에 충분히 신경쓰지 못하고, 전문성 부족 등의 사유로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낮고(최근 5년 1~2%대), 수수료는 높아 가입자 불만 증가하고 있는 점에 착안했다. 이에 전문가가 선별한 양질의 금융상품으로 운용(디폴트옵션 도입)할 수 있도록 개선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게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고용노동부 소관 다양한 업무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것은 기관 및 직원들의 열정과 땀의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국민에게 필요한 품질 높은 서비스를 더욱 쉽게 선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혁신과 적극 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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