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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중대재해 로드맵, 벌칙과 제재 명확히 제시해야”

한국노총 “중대재해 로드맵, 벌칙과 제재 명확히 제시해야”

기사승인 2022. 11. 3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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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참여 보장할 제도적 장치 요구
발언하는 이정식 장관<YONHAP NO-3685>
지난 28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30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으로 산업재해 사망율을 줄이겠다는 목표로 '중대재해 로드맵'을 발표한 것과 관련, 노동계는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안전보건주체로서 근로자의 현장 참여와 실천적 행동이 부족하다면서 책임 전가하고 있다"며 "(그동안) 안전보건과 관련한 권한·예산·여건 등은 제대로 보장 하지 않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정부는 4대 전략과 14개 핵심과제를 통해 기존의 '사후 감독·처벌' 중심의 산업재해 정책 방향에서 '사전 예방'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로드맵에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스스로 파악해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위험성평가' 도입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한국노총은 "위험성평가제 현장 실행력 제고를 위해선 단순히 위험성평가를 기법으로 보기 이전에 제도로서 실행력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판단기준과 미이행에 대한 벌칙과 제재를 명료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노동자 참여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더욱 상세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정기 산업안전감독을 '위험성평가 점검'으로 전환해 컨설팅·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선 "현장의 위험성평가 컨설팅은 보고서 작성에 매몰돼 민간재해 예방기관이 보고서 작성을 대신해주는 것에 그치고 있다"며 "결과 중심이 아닌 과정에 집중하고 형식과 내용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장에 위험성평가 인정제도를 개편한 새로운 인증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선 "산업안전보건 인증제는 ISO 45001, KOHSA-MS 등이 존재하지만, 샘플링 한계·심사원간 역량차·업종별 평가기준 부재·사후관리 부실 등으로 인해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처벌 감경 및 면책을 위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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