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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 추가 독자재재...개인 8명, 기관 7개

정부, 대북 추가 독자재재...개인 8명, 기관 7개

기사승인 2022. 12. 0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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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ICBM 공로자들과 기념사진…둘째딸 또 동행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18일 있었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발사에 참여했던 공로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있다./연합뉴스
정부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개인 8명과 기관 7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외교부는 2일 "우리 정부는 지난달 18일 북한의 ICBM 발사를 포함해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조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 등에 기여한 개인 8명 및 기관 7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가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은 리명훈, 리정원, 최성남, 고일환, 백종삼, 김철, 궉기성(Kwek Kee Seng), 천시환(Chen Shih Huan) 등이다.

이들은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은행 등 북한 금융기관 소속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금융거래에 관여하거나, 선박간 불법 환적을 통한 유류 등 제재 물자 운송에 관여했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기관은 조선은금회사, 남강무역, 조선은파선박회사, 포천선박회사, 뉴이스턴 쉬핑(New Eastern Shipping Co. Ltd,) 안파사르 트레이딩(Anfasar Trading (S) Pte. Ltd), 스완시스 포트 서비스(Swanseas Port Services Pte. Ltd) 등이다.


외교부는 이들 기관은 △북한 불법 금융활동 지원 △북한 노동자 송출 △선박 간 환적 등을 통한 제재물자 운송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 회피에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라며 "이번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외교부는 "정부는 그간 동일한 개인이나 기관을 관련국들이 함께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한층 높임으로써 제재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미·일측과 긴밀히 공조해왔다"며 "이번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 지정은 이러한 효과를 달성해 우방국간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교부는 "이번에 지정된 개인 8명과 기관 7개는 미국측에서도 지난 2018년 1월~2022년 10월 사이 독자제재 대상으로 기지정했다"며 "우리 정부는 금번 조치를 통해 북한 해당 기관 및 개인과의 자금 거래를 차단하고 이들 대상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는 지난 10월 14일에 이어 한달 보름여만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다. 정부는 그간 6회(2015년 6월 26일, 2016년 3월 8일, 2016년 12월 2일, 2017년 11월 6일, 2017년 12월 11일, 2022년 10월 14일)에 걸쳐 개인 124명, 기관 105개 독자제재 대상 지정한 바 있다.

특히 이번 독자재재는 미국 재무부가 1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 노동당 간부 3명을 대북 제재 명단에 올린 것과 보조를 맞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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