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건 최종결정권자로 서 전 실장 지명
130여 페이지 준비…상당한 시간 소요 예상
| 영장심사 출석하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YONHAP NO-6817> | 0 |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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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의 최고책임자로 지명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 전 실장은 이날 오전 9시45분께 법원에 도착해 혐의 소명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서 전 실장의 심문은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검찰이 구속영장청구서를 130여 페이지를 준비했으며, 서 전 실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다.
서 전 장관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지난 2020년 9월 22일 북한군에 피살된 후 자진 월북을 속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첩보 등을 관계기관에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국가안보실 지시에 따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감청 정보 등 기밀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검찰은 서 전 실장을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의 최종결정권자이자 최고책임자로 보고 있다. 이에 서 전 실장의 구속 여부에 따라 검찰의 수사 성패가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