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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대법 “공소사실 범행에 한해 범죄수익금 몰수 가능“

[오늘, 이 재판!] 대법 “공소사실 범행에 한해 범죄수익금 몰수 가능“

기사승인 2022. 12. 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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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과 직접 관련없는 현금 몰수한 원심 파기환송
보이스피싱 범죄 자체는 유죄 인정
대법원2
대법원 전경 /박성일 기자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의 범죄수익금 몰수는 범죄 사실과 관련성이 입증돼 공소가 제기된 범위에서만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중간책 A씨에게서 현금을 몰수하도록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대법원은 "우리 법제상 공소 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만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형법 제49조에 따라 몰수를 선고하려면 공소 제기된 공소사실과 몰수 요건이 관련돼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몰수·추징 대상인 '범죄피해재산'의 범위를 정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르면 몰수·추징의 원인이 되는 범죄사실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로 한정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또 원심이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범죄사실이라도 몰수·추징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현금을 몰수할 수 있다고 판단한 부분에 법리 오해라고 지적했다. 이에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한 혐의가 유죄라는 원심 판단은 유지했지만, 몰수를 명령한 부분에 대해 파기환송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책으로 지난해 10월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로부터 현금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A씨 자택에서 현금 1억3630만원을 압수했다.

1·2심은 모두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A씨의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현금을 몰수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이 현금은 수사 과정에서 이미 압수된 상태였다.

A씨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으로 보이는 현금을 몰수할 수 있다는 게 원심 판단이었다. 형법 제49조는 '행위자에게 유죄 재판을 하지 않을 때도 몰수 요건이 있는 때는 몰수만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A씨 사건에 이 같은 법리를 적용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기소되지 않은 범죄피해재산은 몰수·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최초로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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