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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서훈 구속 후 첫 조사…檢 “실족인데 월북몰이” 추궁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서훈 구속 후 첫 조사…檢 “실족인데 월북몰이” 추궁

기사승인 2022. 12. 0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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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서 전 실장 구속 후 첫 검찰 조사
서 전 실장 측 "실족 후 시나리오 제시 못해" 반격
영장심사 출석하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YONHAP NO-6817>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의 최종결정권자로 지목받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 후 첫 검찰 조사를 받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서 전 실장이 구속된 후 첫 검찰 조사를 진행한다.

앞서 지난 3일 새벽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 및 피의자의 지위 및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과 서 전 실장측은 구속영장실질심사 당시 10시간 가까이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의 주도로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의 은폐 및 월북몰이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서 전 실장 측은 정책적 판단의 일환으로 첩보 분석 작업을 공개를 늦췄다고 주장했다.

서 전 실장은 서해상에서 숨진 고(故) 이대준씨가 피격 당했다는 첩보가 확인(2020년 9월22일 밤 10시)된 후인 이튿날 새벽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에 첩보 삭제 등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피격 사실이 언론에 공개된 후에는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도록 관계기관의 보도자료 등에 허위 내용을 쓰게 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의 구속영장에 해당 사건 은폐시도가 언론 보도에 피격 사실이 새어 나가면서 '비자발적'으로 중단됐으며, '월북몰이'로 방향을 틀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검찰은 이씨가 실족했을 것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지난 9월 현장검증 결과를 제시하며, 당시 해상이 어둡고 조류가 빠른 상황이었을 것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씨가 실족했을 가능성이 컸는데도, 서 전 실장 등이 자진 월북으로 섣부르게 단정했다는 취지로 보인다.

서 전 실장 측은 이씨가 수영에 익숙하고, 평소 단속 과정에서 배와 배 사이를 건너다니며 일한 점, 사건 당시 구조 요청을 들은 동료가 없는 점, 근처에 사다리를 두고도 올라오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실족 가능성이 작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검찰이 실족 순간 외에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이유나 부유물에 어떻게 올랐는지 등 후속 시나리오에 대한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날 검찰은 서 전 실장을 상대로 당시 정부의 의사소통 및 정책결정 과정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서전 실장의 조사 이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수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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