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제1차 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회 개최

기사승인 2022. 12. 0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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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소유섭 이해충돌방지담당관(가운데)이 한수원 본사에서 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제공=한수원
한국수력원자력은 5일 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회를 개최해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한수원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인 감사실장을 위원장으로 내·외부 위원 각 1인씩 총 3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 관련 현안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자문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이해충돌'은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 4호에 의하면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이번 제1차 자문위원회에서는 내·외부 자문위원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하고, 직원의 사적이해관계자 회피 신고 관련 등 다양한 안건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자문위원들은 안건과 관련한 법무와 재무 분야 실무부서 담당자들의 의견을 듣는 등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에 대한 현실적인 조치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토의했다.

최익규 한수원 상임감사는 "앞으로도 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들의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회사의 이해충돌방지 현안 사항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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