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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드론 항공촬영 ‘허가→신청’ 개선…국민 불편 해소

국방부, 드론 항공촬영 ‘허가→신청’ 개선…국민 불편 해소

기사승인 2022. 12. 0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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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병이 드론을 조종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드론을 활용한 항공촬영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됐다.

국방부는 6일 드론 활용 사업자 등의 불편 해소를 위해 항공촬영 허가제도를 신청사항으로 개선해 이달 1일부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항공촬영에 앞서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통해 항공촬영을 신청하는 제도로 변경했으며, 개활지 등 촬영금지 시설이 명백하게 없는 곳에서는 신청이 불필요하다.

다만 군사시설 등 촬영금지 시설은 촬영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촬영금지 시설을 촬영했을 경우 법적 책임은 항공촬영을 한 개인·업체·기관에 있다.

항공촬영 관련 규제는 북한과 대치하는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에 따라 1970년 이후 50여 년간 시행됐다. 그러나 신성장 산업인 드론 개발·생산 및 드론 활용 사업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항공촬영에 대한 허가제도는 드론 산업의 성장 저해 요인이라는 지적이 꾸준했다.

아울러 드론 보급이 늘어나 취미용 드론으로 항공촬영하는 일반 국민이 늘어나면서 국민 불편 민원이 이어졌다.

국방부는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 방향에 따라 드론 등 신산업의 성장 지속 기반을 조성하고 드론 활용 사업자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를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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