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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이틀 연속 해상완충구역내 포 사격···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종합 2보)

북, 이틀 연속 해상완충구역내 포 사격···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종합 2보)

기사승인 2022. 12. 0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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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RS 사격 빌미로 두 차례에 걸쳐 포탄 100여 발 발사 도발
국방부 "한미 정상적 훈련...해상 포사격 반복 결코 용납 못해"
주한미군, MLRS훈련 모습 공개…'일상적 훈련' 강조
주한미군이 지난 10월 경기도 포천 인근 '로켓밸리'(담터진지)에서 다연장로켓체계(MLRS) 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제공=주한미군
북한이 전날(5일)에 이어 6일에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사격이 금지된 동해 해상완충구역 안으로 두 차례에 걸쳐 100여 발의 포탄을 쏟아 부었다.

전날부터 이날까지 이어진 주한미군의 다연장로켓체계(MLRS) 사격을 트집잡아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는 무더기 포 사격 도발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방부는 이번 사격 훈련이 9·19 군사합의를 준수한 정상적인 훈련임을 강조하며 북한의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는 해상 포 사격을 반복하는 행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합참은 이날 "우리 군은 오늘 오전 10시쯤부터 북한 강원도 고성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90여 발의 방사포로 추정되는 포병사격과 오후 6시쯤부터 강원도 금강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10여 발의 방사포로 추정되는 포병사격을 각각 포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합참은 "두 차례 모두 탄착지점은 북방한계선(NLL) 북방 해상완충구역 내"라며 "우리 군은 동해상 북한의 포병사격에 대해 '9·19 군사합의 위반 및 즉각 도발 중단'에 관한 경고통신을 수 회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동해 해상완충구역 내의 연이은 포병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으로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합참은 "우리 군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이틀 연속 포 사격은 한·미가 강원도 철원 일대에서 진행하는 MLRS 등 포병 사격 훈련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보인다. 한·미는 5~6일 MLRS 50여 발을 포함한 포병 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10월에도 주한미군의 MLRS 사격을 빌미로 동·서해상 완충구역내로 무더기 포병 사격을 한 바 있다.

앞서 북한은 이날 오전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발표'를 통해 "어제에 이어 오늘 9시 15분경부터 적들이 또다시 전선근접일대에서 방사포와 곡사포를 사격하는 정황이 제기됐다"며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인민군전선포병부대들을 비롯한 각급 부대들에 전투비상대기경보를 하달하고 적정감시를 강화 할 데 대한 긴급지시를 하달하였으며 지적된 전선포병구분대들에 즉시 강력대응경고목적의 해상 실탄 포사격을 단행 할 데 대한 명령을 내리였다"고 밝혔다. 이어 "적측은 전선근접지대에서 도발적인 군사행동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방부는 "진행중인 한·미 연합 포병 사격 훈련은 9·19군사합의에 따라 포병사격훈련이 중지된 지상완충구역(군사분계선 이남 5㎞) 밖에서 실시된 정상적인 훈련"이라며 "북측이 한·미의 정상적 훈련을 부당하게 비난하며, 오히려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는 해상 포 사격을 반복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국방부는 "국방부는 북측의 일방적이고 지속적인 9·19 군사합의 위반으로 초래되는 결과에 대해 북한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을 엄중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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