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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징역 3년 선고

法,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징역 3년 선고

기사승인 2022. 12. 06.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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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위조·업무방해 혐의…"오랜 기간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
피고인 "기본 사실관계 인정…통렬히 반성" 선처 호소
배심원단 "변호사 직업윤리 위반"…法 "2차 가해"
법원
서울중앙지법 전경 /김철준 기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전익수 녹취록 파일'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6일 증거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변호사 A씨에 대해 배심원 의견을 참고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은 최소 징역 2년4개월에서 최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고, 집행유예를 선고해야 한다는 배심원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불법적이고 변호사로서 직업윤리를 위반했으며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형을 높게 정해야 한다는 배심원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이 중사 유족에게 2차 가해를 했고 사건 본류 수사가 방해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이날 "피고인이 오랜 기간 치밀하게 복수를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숭고한 목적으로 행동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수사 무마 의혹' 근거로 제시된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언론사에 공군 법무실이 이 중사 사망에 큰 책임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인터뷰하고, TTS 방식으로 허위 녹음파일을 만든 뒤 녹취록을 군인권센터에 전달해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A씨가 같은 비행단 법무실에서 근무하던 군검사와 개인적인 문제로 관계가 악화돼 징계를 받았고, 이후 이 중사 사망으로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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