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서울시, 17개 건설현장서 불법하도급 적발

서울시, 17개 건설현장서 불법하도급 적발

기사승인 2022. 12. 07. 11:1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추진
서울시청
서울시청 전경 /박성일 기자
올해 하반기 서울 지역 50개 건설공사장 중 34% 비중인 17개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다.

7일 서울시는 50개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하도급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점검 현장의 34%에 해당하는 17개소에서 불법하도급 2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9~11월 서울시·자치구가 발주한 건설공사장 50곳을 선정해 불법하도급 등에 대한 고강도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적발된 불법하도급을 유형별로 보면, 발주청 서면승낙 없이 하도급한 경우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무등록자에 하도급한 경우 7건, 재하도급 제한 위반 6건 순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등록기관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또 처분 완료 시 발주기관에 통보·부정당업자로 지정하도록 해 입찰 참가를 제한시킬 예정이다. 특히 무등록자에 하도급하는 등 고의적 사항은 수사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 시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하도급 금액의 30% 이내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함께 받을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해 행정처분 받은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3개월까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다.

최진석 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은 부실시공과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이유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건설업계 고질적 병폐인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점검을 강화하는 등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