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 진술말고 유죄로 인정할 증거 없어" 업무방해 혐의에는 '사전 예고' 조치 부재 지적 폭행죄 무죄·업무방해 혐의 벌금 1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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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박성일 기자
피해자의 주장 외에는 별다른 증거가 없을 경우 폭행 혐의를 무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폭행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업무방해 혐의는 원심이 선고한 벌금 100만원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A씨의 폭행 혐의 원심 판단이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사건 현장 CCTV에 폭행 장면이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A씨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사전 예고 조치를 했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전원주택 단지 관리인 A씨는 2017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주택 단지에 입주한 회사인 B사와 연결된 지하 수 배관의 수도 계량기 잠금 밸브와 밸브 손잡이를 떼어내 지하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혐의가 있다.
또한 밸브 손잡이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B사 직원의 멱살을 잡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진 혐의도 있다. 이에 B사는 A씨가 업무방해와 폭행을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B사의 밸브를 제거한 것에 대해 "전기요금을 여러 차례 내지 않아 벌인 정당행위"라고 밝혔다. 폭행은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