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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1심서 유동규 혐의 상당부분 인정…남욱·정영학은 부인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1심서 유동규 혐의 상당부분 인정…남욱·정영학은 부인

기사승인 2022. 12. 0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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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판박이' 위례신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 첫 공판기일
유 전 본부장·남 변호사 등 5명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
검찰 "범행 동기는 2014년 지방선거 자금 마련"…내년 2월 다음 공판
법정 향하는 유동규<YONHAP NO-2308>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7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관련 1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혐의로 추가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상당부분 인정한다"고 말했다. 반면 함께 기소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혐의를 부인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상일)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정 회계사, 정재창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 주지형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팀장 등 5명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당시 위례자산관리에게 유리하도록 심사기준을 조정하고 위례자산관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자본금 납입 기한을 연장해주는 등 특혜 제공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유 전 본부장, 주 전 팀장이 민간업자들이 원하는 대로 공모지침서 내용을 만들어주고 미리 전달 받은 민간업자들은 원하는 대로 이 사업을 준비할 수 있었다"며 "학생이 미리 시험 문제를 알게 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범행 동기는 금전적 이익이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2014년 지방선거 선거자금 마련이다"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연관성을 부각했다.

유 전 본부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다만 재판부가 "공소사실 전부 인정한다고 하면 자백이 되는 거고,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공소사실을 다툴 수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해주자 "그럼 변호사를 선임하고 말하겠다"고 했다.

남씨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은 2013년 보유 주식을 정재창씨에게 양도해, 배당 이득을 취한 바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정씨 측도 "구 부패방지법에는 공직자의 처벌 규정만 있고, 공직자로부터 비밀을 전달받아 이를 이용한 상대방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며 "민간 사업자를 부패방지법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법리적용에 문제가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주지형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팀장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고, 정재창씨 측은 "다음 기일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많은 다툼이 있을 것 같아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싶다"면서도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이 아직 선임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일단 내년 2월 8일에 다음 공판기일을 여는 것으로 정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소재 A2-8블록(6만4713㎡)에 1137세대를 건설·분양한 사업이다. 성남도개공은 2013년 11월 민간사업자와 함께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푸른위례)를 설립하고 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대장동 사업과 마찬가지로 SPC를 통해 시행했고 민간 사업자가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는 점에서 '대장동 판박이'로 불린다.

한편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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