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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형, ‘61억 횡령 혐의’ 증거 대부분 부동의

박수홍 형, ‘61억 횡령 혐의’ 증거 대부분 부동의

기사승인 2022. 12. 0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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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2차 공판…비진술 증거 관련 입장은 추후 서면 제출 의사 밝혀
증인 신문에 박씨 참석할 수도…3차 공판은 다음달 20일 예정
박수홍
방송인 박수홍. /아시아투데이DB
방송인 박수홍씨의 친형이 동생 출연료 등 6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운데 7일 열린 두 번째 재판에서 친형 측은 대부분의 증거에 부동의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 친형 A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A씨 변호인은 증거 대부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진술증거와 수사보고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비진술 증거는 추후 서면으로 입장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판사는 A씨 변호인 측에 공소 사실에 대한 내용과 검찰 측에서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다음 공판에서는 검찰이 신청한 박씨의 전 소속사 직원 등 6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박씨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증인으로 법정에 참석할 수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3차 공판은 다음달 20일로 예정됐다.

A씨는 인건비 허위 계상 명목으로 19억원, 건물 매입에 11억 7000만원, 개인 신용카드 결제 등 1억800만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박씨 개인 계좌에서 29억원을 무단 인출한 혐의도 있다.

A씨의 아내인 B씨도 횡령에 일부 가담한 것으로 조사돼 검찰에 불구속기소된 상태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박씨와 법적 분쟁이 발생하자 출연료 계좌와 회사 법인 계좌에서 약 3700만원을 빼내 변호사 선임료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달 21일 열린 첫 재판에서 A씨 측은 변호사 선임료로 돈을 쓴 혐의는 인정했으나 나머지 혐의는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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