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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급여명목 21억 꿀꺽한 ‘사무장병원’ 적발

건보공단, 급여명목 21억 꿀꺽한 ‘사무장병원’ 적발

기사승인 2022. 12. 0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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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개설 기관 중 최초 적발
21년 1월부터 22년 8월까지 요양급여비용 등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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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 면허를 소지한 바지원장을 내세워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료사협)이 적발됐다. 의료사협이 개설한 기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적발한 첫 사례다.

7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A기관은 지난해 1월 의료사협이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조합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지난 5월 합동 행정조사를 실시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서울도봉경찰서는 A기관의 위법사항을 확인해 해당 기관의 조합 이사장을 지난달 11일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같은 달 25일 이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A기관은 협동조합기본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사협 설립 시 조합원 모집 및 출자금을 대납했고, 창립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건보공단 등으로부터 2021년 1월부터 올해 8월 초까지 요양급여비용 19억 원, 의료급여비용 2억 원 등 총 21억 원의 부당이득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공단은 보건복지부의 의료사협 인가·정관변경, 감사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며 "조합 운영을 지원하는 동시에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해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건강한 의료생태계 조성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방지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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