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개정 공탁법 9일 시행…“피해자 인적 사항 몰라도 공탁 가능”

개정 공탁법 9일 시행…“피해자 인적 사항 몰라도 공탁 가능”

기사승인 2022. 12. 07. 17:2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공탁금 접수 시 형사재판부·검찰 통지…피해자 의견 제출 가능
대법원3
대법원 전경. /박성일 기자
이달 9일부터 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몰라도 공탁금을 내 피해를 변제하거나 보상할 수 있게 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사법등기국은 '형사공탁 특례 제도' 등이 반영된 개정 공탁법 시행에 따라 관련 업무가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게 공탁 규칙을 개정하고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행정예규)을 제정했다. 개정 공탁법은 9일부터 시행된다.

공탁은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국가기관에 맡겨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돈을 갚으려고 했으나 채권자가 받기를 거부하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변제하지 못할 상황일 때 사용된다.

개정된 공탁법의 형사공탁 특례는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해도 형사 공탁금 납입이 가능해, 기존보다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보호된다.

앞으로 공탁소는 피고인이 공탁금을 내면 이를 사건 담당 형사재판부와 검찰에 통지한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공탁에 대한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 홈페이지 및 전자공탁 홈페이지에 형사공탁 공고 조회 메뉴를 신설하고, 해당 공고란을 법무부(형사사법포털)와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와 연계했다"고 설명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