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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철강·석유화학 업무개시명령 발동…불이행시 행정처분·형사처벌

정부, 철강·석유화학 업무개시명령 발동…불이행시 행정처분·형사처벌

기사승인 2022. 12. 0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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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ㆍ석유화학 업무개시명령 브리핑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철강·석유화학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이 15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철강·석유화학 분야에도 업무개시명령을 추가로 발동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이후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오늘 임시 국무회의에서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대상을 기존의 시멘트 분야 외에 철강·석유화학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국무회의 의결이 완료된 현 시점부터 철강·석유화학 분야 운송거부 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추가로 발동한다"며 "상황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당장 오늘부터 운송 현황에 대한 현장조사를 착수해 업무개시명령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과 동일하게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분야를 확대한 배경에는 산업 곳곳에서 물류 차질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철강재 출하량이 평상시 대비 약 48%에 불과해지며 대부분의 육송 출하가 중단돼 약 1조3000억원의 출하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중이다. 석유화학제품 역시 평시 대비 20% 수준으로 출하되어 출하 차질 규모가 약 1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추 부총리는 "명분 없는 요구 관철을 위한 11월 24일 이후 2주간의 대규모 물류 중단 사태는 우리 경제에 깊은 생채기를 내고 있다"며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되면서 사전 출하 등 비상대응을 통해 근근이 버텨오던 산업 현장 곳곳에서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류 중단에 따른 출하 차질이 계속되면서 이번 주말부터는 생산 차질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집단운송거부 장기화 시 최악의 경우 철강분야는 제철소의 심장인 고로의 가동 지장까지도 우려되며, 석유화학은 공장가동을 멈출 경우 재가동까지 최소 2주의 시간이 소요되어 막대한 생산차질 등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9월 태풍피해, 글로벌 수요둔화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철강 산업과 글로벌 과잉공급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자동차·조선·반도체 등 핵심 수요 산업의 생산 차질을 야기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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