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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내사보고서 유출’ 경찰관, 2심도 선고유예…“공익 부합 측면”

‘김건희 내사보고서 유출’ 경찰관, 2심도 선고유예…“공익 부합 측면”

기사승인 2022. 12. 0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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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내사 보고서 유출
法 "새로 수사 개시되는 등 공익에 부합"
1, 2심 모두 징역 4개월 선고유예 판결
법원
/박성일 기자
김건희 여사가 언급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경찰의 내사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2심에서도 징역형 선고유예를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김동현)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로 판결했다.

선고유예는 법원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기간 동안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A씨는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가 2013년 작성한 내사 보고서를 2019년 10월 22일, 같은 해 12월 5일 2차례에 걸쳐 뉴스타파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변동 및 일일거래내역, 거래량, 거래대금, 제보자의 진술 등이 담긴 내사 보고서 편집본 가운데 4쪽을 촬영해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타파는 2020년 2월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상승과정에서 차익을 본 주주 중 한명이 김 여사라고 보도했는데, 당시 A씨가 유출한 내사 보고서를 인용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A씨에게 "경찰공무원의 본분을 져버려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공익에 기여한 측면도 있다"며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후로 항소했고, 지난달 22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가)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점이 보이지 않고, 이 사건 관련해 새로 수사가 개시되는 등 공익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며 "경찰공무원으로서 특별한 과오 없이 모범적으로 근무했고 전과가 없다는 점, 1심 선고 이후 강등 처분이 내려졌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심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범주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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