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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플랫폼 심사지침 21일 전원회의 상정 예정

공정위, 플랫폼 심사지침 21일 전원회의 상정 예정

기사승인 2022. 12. 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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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문제 등 안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공정거래위원회가 연내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제정하기 위해 오는 21일 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공정거래법 상 경쟁제한행위가 제시된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이 이날 의결되면, 네이버 등 거대 플랫폼의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활용될 전망이다.

8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연내 제정하기 위해 작업 중이다.

공정위가 목표대로 해를 넘기기 전 심사지침을 제정하려면 올해 마지막 전원회의가 열리는 21일 전원회의에 이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

공정위는 위원 9명으로 구성되는 전원회의를 통해 법규 제·개정을 상정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통해 의결한다.

공정위에서는 심사지침이 전원회의에 상정된다면 큰 문제 없이 의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심사지침이 21일 전원회의에서 의결되면 곧바로 효력을 발휘하는 만큼 목표대로 연내 작업이 마무리되는 셈이다.

심사지침에는 플랫폼 업체의 주요 경쟁제한행위인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담긴다.

공정위는 플랫폼 업체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데 심사지침을 활용할 방침이다. 플랫폼 업체의 불공정행위를 더 효율적으로 심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21일 전원회의에 안건이 상정될지 확정은 아니지만, 일정상 가급적이면 심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건 맞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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