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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심사지침 제정해 독과점 플랫폼 제재에 힘 싣는다

공정위, 심사지침 제정해 독과점 플랫폼 제재에 힘 싣는다

기사승인 2022. 12. 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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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호밍 제한·최혜대우 요구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사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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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등 거대 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이 확대하는 상황에서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에 속도를 낸다. 최근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업체의 독과점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게 영향을 미쳤다. 심사지침에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플랫폼 업계의 대표적인 경쟁제한행위가 구체적인 사례로 담겨 플랫폼 업체의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지침이 된다. 이에 심사지침을 통해 공정위의 플랫폼 불공정행위 심사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8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연내 제정을 목표로 오는 21일 열리는 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공정위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통해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민간이 주도하는 자율적인 규제로 못 박으며, 동시에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써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카카오 먹통' 사태가 발생해 플랫폼의 독과점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지며, 공정위는 플랫폼 독과점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심사지침 마련에 속도를 냈다.

심사지침에는 플랫폼 업체가 현행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는지 판단할 때의 고려사항이 담겼다. 플랫폼 업체의 주요 경쟁제한행위 유형을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으로 규정하고, 과거 사건을 구체적인 사례로 들었다.

심사지침이 공정위의 업무처리에 대한 지침이기 때문에 플랫폼 업체의 불공정행위를 살펴볼 때 효율적인 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급변하는 플랫폼 시장에서 일어나는 플랫폼 업체의 불공정행위를 제재하기에는 아직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일단 현행 공정거래법을 통해 제재할 수 있는 부분부터 확실하게 제재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공정위의 플랫폼 제재에도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네이버와 같은 거대 플랫폼이 일으킨 불공정행위 혐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심사지침 제정을 통해 공정위의 심사가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7월 공정위는 네이버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현장 조사를 각각 실시한 바 있다. 네이버는 현대카드와 함께 '네이버 현대카드'를 출시해 결제액의 최대 10%, 월 1142만원까지 네이버 포인트로 적립할 수 있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론 20만원 한도로 10%만 적립할 수 있는 등 사실상 기만 광고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네이버는 1분기 누적 유료 회원 수가 700만명이라고 밝혔으나 1분기 멤버십 매출액이 236억원인 것을 미루어보아 실제 매달 회비 4900원을 지불하는 가입자는 160만명에 불과할 것이라고 추산되며 유료 회원 수를 부풀렸다는 의혹도 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카카오모빌리티 등 카카오 관련 사건도 향후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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