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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제도’ 폐지 주장…“노동자 자유·권익 침해”

최승재,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제도’ 폐지 주장…“노동자 자유·권익 침해”

기사승인 2022. 12. 0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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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제도' 폐지 주장...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최승재 의원실
아시아투데이 천현빈 기자 =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제도’ 도입이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영세 중소상공인들과 중소벤처기업들의 경영난이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인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회 본청 앞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71개 단체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거대 야당이 영세 중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들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제도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사합의에 따라 8시간 추가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는 단서를 없애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영세 사업장에서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주52시간 근무제에 따르면 노동자들의 주당 연장근로 가능시간은 최대 12시간이다. 공공기관 및 공기업과 300인 이상 민간사업장에 우선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는 지난해 7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됐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노사합의를 전제로 8시간 추가연장근로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는 올해 말까지만 유효한 ‘일몰기한’이 적용되면서 내년부터는 노사가 이를 합의하거나 근로자가 이를 워해도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없다. 이를 어기는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영세 중소상공인들은 주 52시간제를 전면 시행할만한 여력이 없고, 이를 위한 마땅한 대책이 없다고 호소했다. 지난 10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해 발표한 ‘5~29인 제조업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의 91%가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었다. 또 일몰이 적용되면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답변도 75.5%에 이르렀다.

최 의원은 “184만개에 달하는 사업장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납기와 생산을 맞추지 못해 매출하락과 폐업을 고민하거나, 성수기 동안 단기 비숙련자를 고용해 생산성 하락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면서 ”노사 간 자율적으로 정하던 사안에 억지로 개입해 노동자의 자유와 권익마저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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