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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사채 발행 확대 무산…“전력시장 혼란 우려”

한전, 사채 발행 확대 무산…“전력시장 혼란 우려”

기사승인 2022. 12. 09.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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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서 한전법 개정안 부결
전력거래대금 미지급 등 혼란 우려
정부 "부결 안타까워…법 개정 재추진"
한전 전경
한국전력의 채권발행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전력공사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전은 대규모 적자로 자금난에 빠지자 회사채를 발행하며 버텨왔는데, 한도가 꽉 차 전력거래대금을 제때 못 내는 최악의 상황까지 치닫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재석의원 203명 중 찬성 89명, 반대 61명, 기권 53명으로 부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성일종·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과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통합해 위원장 대안으로 상정됐다.

현행 한국전력공사법 16조는 한전의 사채발행 한도를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한전의 사채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로 상향하도록 했다. 긴급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최대 6배 범위 내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해당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발전사에 지급하는 전력거래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다다르면 전력시장을 혼란에 빠트릴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고 해서 당장 한전채 발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니다. 다만 올해 실적을 결산하는 내년 3월 이후에는 추가 한전채 발행이 묶이면 실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 관계자는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발전사에 지급하는 전력도매대금을 제 때 주지 못할 수도 있다”며 “회사채를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 결국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입장문을 내고 “한전공사법 개정안은 한전 경영 정상화와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며 “법 개정이 안될 경우 법 위반 상태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적으로 대규모 신규 사채를 발행할 의도가 아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며 “전기요금 정상화와 함께 한전채 발행 한도 확대가 시급하다는 점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한전법 개정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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