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대국민 신고제 운영

기사승인 2022. 12. 0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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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대국민 신고제 운영 홍보 포스터./제공=거창소방서
경남 거창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대국민 신고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불법행위 대국민 신고제'는 소방시설·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군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고취해 재난 발생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문화·집회시설과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 건축물(판매시설·숙박시설 포함) 등에 소방시설을 차단·고장상태로 방치하거나 방화문 폐쇄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이다.

신고는 신고서와 함께 불법행위 장면이 담긴 사진·영상 등 증빙자료를 관할 소방서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정순욱 거창소방서 서장은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이라며 "자발적인 관심과 신고로 안전한 소방시설 사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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