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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지원 안전지대 판단기준 ‘거래총액’으로…“예측 가능성 높인다”

부당지원 안전지대 판단기준 ‘거래총액’으로…“예측 가능성 높인다”

기사승인 2022. 12. 0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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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계열사에 부당 지원하는 행위에 대해서 법 적용을 받지 않는 안전지대의 판단기준이 지원금액에서 거래총액으로 바뀐다. 안전지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사지침은 위법성이 경미한 지원행위에 대해 사전에 법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 및 부당성 판단의 안전지대를 규정하고 있다.

우선 안전지대 기준의 예측 가능성을 개선하고 적용 범위를 넓혔다.

개정된 지침은 현행 자금지원 안전지대의 지원 금액인 1억원 미만을 거래당사자 간 해당 연도 자금거래 총액 30억원 미만으로 변경했다. 해당 연도 자금거래 총액은 기존의 지원 금액 기준보다 예측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다만 거래총액이 적더라도 지원 효과가 클 수 있는 무상제공과 같은 경우를 고려해 정상금리와의 차이 7% 미만 기준은 유지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현행 대비 약 2배 수준의 안전지대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공정위는 자금 지원을 제외한 자산·부동산·상품·용역·인력 지원행위에 대해서도 안전지대 규정을 마련했다.

자산·부동산·인력 지원행위의 경우 자금지원행위와 동일하게 정상가격과의 차이가 7% 미만이면서 거래당사자 간 해당 연도 거래총액 30억원 미만인 경우를 안전지대로 정했다.

상품·용역 거래의 경우 통상 거래가 장기간 지속되며, 거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고려해 거래총액 100억원을 기준으로 잡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은 부당 지원행위 안전지대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적정 수준으로 확대함으로써 부당 지원행위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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