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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희망퇴직 단행…“월급여 34개월분 지급”

KB증권, 희망퇴직 단행…“월급여 34개월분 지급”

기사승인 2022. 12. 0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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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이 지난 2020년 이후 2년 만에 희망퇴직을 단행한다.

9일 KB증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15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조건은 월급여의 34개월분(최대)까지 연령에 따라 지급하며 별도로 생활지원금과 전직지원금 등을 합해 5000만원(최대)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KB증권 관계자는 "직원의 안정적인 은퇴설계를 지원하고, 회사의 인력구조를 개선하고자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면서 "이번 희망퇴직은 순수한 의미의 희망퇴직으로 본인이 희망하는 직원에 한해 진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노사가 협의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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