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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산업위원장, 산단 ESG 생태계 구축지원에 앞장…‘산업집적법 개정안’ 대표발의

윤관석 산업위원장, 산단 ESG 생태계 구축지원에 앞장…‘산업집적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승인 2023. 01. 24.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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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사진=윤관석 위원장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의 ESG 생태계 구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단지·공장 관련 기업 등의 불편사항 개선 및 기업 지원 기능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산업집적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영문 앞글자를 딴 용어로, 기업의 사회·환경적 활동 등 지속가능한 사회가치를 반영해 경영활동을 추진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주요국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한 각종 환경 규제를 추진하며, ESG 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고, 기업의 ESG 대응 수준은 기업 생존과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부산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부산지역 산업단지 ESG 실태분석 및 시사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200개 업체중 절반에 가까운 49%가 ESG 경영에 대해 ‘모른다’ 라고 응답하는 등 산단 내 기업들의 ESG 경영을 위해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공장의 경우 대규모 투자시 부분가동이 필요한 경우 부분등록을 통한 단계적 가동이 가능한 반면, 산업단지내 비제조업의 경우 단계적 설비 구축이 필요한 대규모 투자가 발생하더라도 전체 설비의 구축이 완료되기 전에는 일부 가동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윤관석 위원장은 산업단지공단의 업무범위에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 ESG 지원 사업을 추가해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의 ESG 생태계 구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장 부분등록(부분가동) 제도를 물류·발전 등 비제조업에 확대 및 적용하는 ‘산업집적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산단공 업무범위에 산단 및 입주기업 ESG 지원 사업 추가 비제조업에 대한 부분가동을 위한 사업개시의 신고 근거 신설 이외에도 △농공단지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조례 제정 근거 신설 △산단 구조고도화 사업계획 수립 대상에 농공단지 추가 △처분제한 위반 부지 관리기관 매수의무 혼선 제거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적법하게 부처협의를 통해 변경한 경우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관석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업단지·공장 관련 기업 등의 불편사항 개선되고 ESG 관련 기업 지원 기능 강화돼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산업집적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윤관석 의원을 비롯해 강준현, 고용진, 김상희, 김영진, 민병덕, 백혜련, 신영대, 이동주, 이학영, 임호선, 장철민, 정춘숙, 정태호, 최종윤, 최혜영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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