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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 규칙 제정 논의 시작

정개특위,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 규칙 제정 논의 시작

기사승인 2023. 01. 2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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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제정 시급성에 공감대…“규칙 미비로 부패방지법 시행에 차질”
정개특위 국회선진화소위원회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선진화소위원회에서 전재수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5일 국회선진화소위원회를 열어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 관련 국회 규칙 제정에 대한 첫 논의를 진행하고 규칙 마련의 시급성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 혹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이다.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 2021년 4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구체적인 기준을 담은 관련 국회 규칙은 제정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소위 위원장인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서 국회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고, 국회 규칙을 제정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본격적인 논의를 하기 위해서 일회독을 했다"며 "구체적인 논의는 추후 소위 일정을 잡아서 논의를 진행해 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국회법이 이미 통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규칙이 아직 제정이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공직자 부패방지법의 원활한 시행이 차질을 빚고 있는 측면이 있다"며 "시급하게 국회 규칙을 정해서 공직자의 부패방지법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 규칙 제정을 시급하게 해야 되겠다는 부분에 공감대를 이뤘기 때문에 간사 간 협의를 해서 최대한 일정을 잡아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규칙 제정과 관련한 의원들의 의견 수렴 필요성도 언급했다. 전 의원은 "오늘 일회독을 하면서 국회의원들의 이해 충돌 방지와 관련한 내용들이 워낙 광범위하고, 공개 범위라든지 등록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폭넓어서 의원들의 의견 수렴 과정도 꼭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다"며 "교섭단체별로 의원들의 의견 수렴도 하고, 원내대표 사이에 협의도 있어야 될 것으로 이야기가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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